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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평초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보호자 의견 수렴
작성자 김현미 등록일 23.11.21 조회수 71

- 남평초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보호자 의견 수렴-

  항상 남평초등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보호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  드릴 말씀은 초·중등교육법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[신설2022.12.27.]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[시행2023.9.1.]에 따라 남평초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 

  아래 사이트에 클릭하여 개정 내용을 살펴보신 후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.

 

(클릭) http://ksurv.kr/?d=97596

 

남 평 초 등 학 교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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