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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클래스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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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 치료비 신청 안내
작성자 김영서 등록일 24.03.07 조회수 29
첨부파일

2024학년도 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·치료비 지원 계획(첨부파일)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

 

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본교 위클래스 상담실(070-4657-274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< 지원 계획 요약 안내 >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
 

. (지원대상) 도내 초고 학생 중 정신건강 위기학생 

휴학 및 유예 학생은 포함, 퇴학 및 면제 학생은 불포함

. (지원기간) 2024. 3. 1. ~ 2025. 2. 28. 까지

2023학년도 치료비 청구는 2024. 4. 5.()까지 청구(이후 지원 불가)

2023학년도 지원대상자가 2024학년도에 연장지원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 => 위클래스로 연락

. (지원내용)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진료·치료비,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료 이후 전문상담 기관 상담비, 자살(자해)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

 

구분

지원 대상

1

··고 재학 중 자살(자해) 시도가 보고된 학생

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

- 전년도 1급 지원대상자 중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학생

- 기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으로 치료를 요하는 학생

2

우리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

학교방문사업으로 상담을 받은 학생

구분

1인당 지원 한도

1

(정신) 300만원 / (상담) 100만원 / (신체상해) 300만원

2

(정신) 100만원 / (상담) 100만원

구분

지원 내용: 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진료·치료비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료 이후 전문상담기관 상담비자살(자해)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

정신과 진료비, 치료비

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에서 사용한 진료비, 검사비, 치료비 일체: 약제비, 입원비, 심리검사비, 심리치료비, 상담비 등 포함

심리치료비(놀이치료, 음악치료, 미술치료 등): ·의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심리치료비만 지원 가능

TMS(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),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, 한의원 치료비 등 지원 불가

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

전문기관 상담

·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(소견)을 전제로 상담시설 등에서의 상담비는 지원 가능(전문의 진단(소견)서 필수)

상담기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

-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(국가자격)

-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

- 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

신체 상해 치료비

자살(자해) 시도인한 내·외과상치료비에 한하여 지원

: 투신으로 인한 골절, 음독 치료,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

라. (유의 사항)

급수에 따라 1인당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하며, 2급 치료비는 상담신청 완료 이후의 내역부터 청구 가능 (매년 31~ 익년 2월 말일 기준)

전년도 치료비 지원 대상의 연장지원은 매년 재신청서를 받아 지원하며, 필요시 치료비 지원 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

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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